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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 준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세를 일시납 할 경우 납추 총액의 10%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만 하는 의무자들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할인 받는 것이 좋다.
신청 및 납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은 관활구청, 군청,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위택스이용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할경우 2017년 1월16~ 1월31일 까지 가능하다.
자세히 알아보자.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한다. 또는 주소 (www.wetax.go.kr) 입력.
위택스 클릭한후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란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기를 실행합니다. 또는 부가서비스 클릭후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따라서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기간은 1월31일 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자. 또한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 한뒤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 일할 계산후 잔여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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