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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해도 할때마다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소득을 잘못 신고 하거나 회사에서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참고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경정청구제도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줄 것을 요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5년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 기준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월세세액공제를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는 집주인과 관계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월세액공제는 2014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도 공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꺼려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부모님이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 홈텍스를 통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하는방법
먼저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통합검색 '경정청구'를 입력하신후 검색합니다.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경정청구서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하기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 이며 2012년 ~2016년 연말정산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하신후 조회버튼을 클릭,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기본정보 입력을 하신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명세, 속득공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납부(환급)세액 등을 선택하신후 신고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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