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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면제 조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3명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도시가스와 전기세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도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전화와 인터넷 통신비등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때도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오늘은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조건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7인승 이하로 패밀리카를 이용하는데요. 7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해주는데요 혜택과 면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취등록세 감면 신청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명의 1인 소유일 경우 자동차 중 1대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차량은  6명이하 승차정원 자동차는 140만원 까지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7~10인 이하 승용차량,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량,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모든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전액면제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제출서류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신분증, 자동차 양도 구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관활 지역의 군, 구의 세무부서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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