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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방법 


    우리가 부르는 소위 집문서라고 하는것이 등기권리증인데요. 처음 집을 구매할 당시에 확인하고 어딘가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나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발급 방법과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유한 땅이나, 부동산, 집 등을 이용해 대출시 필요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서 최초 1회 발행만 가능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방법



    만약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은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이며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인서면 접수시에는 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대략적으로 3~5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에게 대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뒤 재발급이 안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구요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위임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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