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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

    먼저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참고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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